
제07-481호 문 의 : 영사서비스과(T:2100-8169) 배포일시 : 2007.7.27(금)
제 목 : VWP 관련 법안, 미국 의회 상·하원 조정회의 통과
1. 미국 의회 상·하원 조정위원회는 7.25(수)「VWP(Visa Waiver Program, VWP) 현대화」내용이 포함된 「9.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패키지 법안」을 통과시켰다.
- 동 법안은 다음주 중 상·하원의 표결을 거친 후 8.3경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키로 추진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관보 게재 60일후 발효될 예정이다.
2. 동 법안에 따르면 VWP 가입 요건의 하나인 비자거부율은 10% 미만으로 결정됨으써 우리나라는 비자거부율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(우리나라의 비자거부율은 3-4%).
3. 또한 미국 정부는 출국통제시스템 및 ETA(Electoronic Travel Authorization)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, 가입 희망국은 전자여권 발급 체제 구축 등 필요한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따라서 우리의 미국 VWP 가입 가능시기는 ①미국의 출국통제시스템 및 ETA 구축시기, ②우리의 전자여권 발급 시기 및 ③양국간 여행자 정보 교류 협정 체결 시기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.
※ ETA(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 시스템
- VWP 가입국 여행국 여행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하기 전에 신상정보 (biographical information)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요구하는 여타 정보를 ETA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며, 미국 여행 적합 가부를 판정·통보받음
4. 외교통상부는 7.24(화) 미 국토안보부 특사 「나탄 세일즈(Nathan Sales)」의 방한시 「한-미 VWP 기술협의회」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조기가입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(전자여권 발급, 여행자 정보 공유, 사법공조 강화, 기내·항공 보안 강화, 불법체류자 추방 협조 등)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한 바 있으며, 향후 미국 정부 및 국내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VWP 조기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. 끝.
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