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09-129호 문 의: 인권사회과(T:2100-7262) 배포일시: 2009.3.20(금)
제목 :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
1. EU는 예년과 같이 금번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(3.2-27, 제네바)에서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목표로 3.19(목) 동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며, 우리 정부는 EU, 일본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.
※ 동 결의안은 3.23(월)-27(금)기간중 처리 예정
※ 2008년 3월 제7차 인권이사회시 북한인권결의는 찬성 22(우리나라 포함), 반대 7 및 기권 18로 채택
- 총44개국 공동제안국 참여(이사국 중 11개국, 비이사국 중 33개국)
※ 금번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국가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시점에 확정 예정
2. 우리 정부는 “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,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”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 및 08.11월 제63차 유엔총회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전례 등을 감안, 금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.
3.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결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, △북한내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표명 △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기한 1년 연장 △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△12월 예정된 북한인권검토(UPR: Universal Periodic Review)에 북한측의 참여 촉구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※ UPR: 192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인권이사회에서 상호 검토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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